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장기요양보험이란?

고령이나 노인성질병 등으로 인하여 6개월 이상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신체 활동 또는 가사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사회적 연대원리에 의해 제공하는 사회보험제도

신청대상

소득수준과 상관없이 노인장기요양보험 가입자(국민건강보험 가입자와 동일)와 그 피부양자, 의료급여 수급권자로서 65세 이상 노인과 64세 이하 노인성질병이 있는 자

급여대상

65세 이상 노인 또는 치매, 중풍, 파킨슨병 등 노인성 질병으로 6개월 이상의 기간 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우신 분

장기요양인정 및 서비스 이용절차

1) 공단 각 지사별 장기요양센터 신청
2) 공단지원 방문조사
3) 등급판정위원회 장기요양 인정 및 등급판정
4) 장기요양센터 장기요양인정서 및 표준장기이용계획서 통보
5) 장기요양기관 서비스 이요